ADVERTISEMENT

검찰 관리 '코로나19' 범죄 100건 육박...허위 신고로 공무원 출동하면 징역형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스크를 쓴 관계자들이 청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스크를 쓴 관계자들이 청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A(31·여)씨는 지난달 29일 한 포털사이트 맘카페에 ‘인천 OOO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물에서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OOO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라고 적었다.

B(41·여)씨도 같은 날 포털사이트 맘카페에 '인천 OOO 병원 응급실에 중국에서 온 고열 환자가 내원해 지금 난리'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렸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지난 2일 A씨와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100건 육박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처럼 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은 3일 오전 9시 기준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4건, 불기소(각하)된 사건 1건이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은 12건,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사건은 81건으로 나타났다.

범죄 혐의별로 따져보면 ▶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 19건 ▶위계공무집행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확진 환자 접촉 사실 등 허위 신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격리거부 등) 8건 ▶물가안정법 위반(보건 용품 사재기) 15건 ▶사기(마스크 대금 편취) 47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확진 환자, 의심자 등 자료 유출) 9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혐의별 처벌 수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4일 오전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심진료소 앞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임무대 도로건물방역팀이 중형 제독기를 이용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4일 오전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심진료소 앞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임무대 도로건물방역팀이 중형 제독기를 이용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C씨는 인터넷에 “A병원에 메르스 환자 입원해서, 의사와 간호사 모두 검사받고 있다네요. A병원 간호사가 친구 와이프입니다. 조심 또 조심여 ㅠ”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C씨는 해당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기관이나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 경위 등을 허위 신고해 공무원을 현장 출동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실제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D씨는 메르스에 걸리지 않았고, 바레인 등으로 출국한 적이 전혀 없는데 보건소에 “바레인에 다녀왔는데 열, 기침이 난다”고 허위신고해 담당 공무원이 출동했다. 광주지법은 D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 보건 용품을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마스크 대금 편취는 사기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확진 환자 자료 등을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은 현재 사건대응팀, 상황대응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수사팀 등 전담팀을 꾸려 코로나19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