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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논란 박능후·강경화 현직 장관 고발건 배당됐다

중앙일보

입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사태 관련 대응이 잘못됐거나 미진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현직 장관들의 사건을 형사부가 맡아 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코로나19가 퍼진 주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또 박 장관은 “대한감염학회에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일었다. 고발인 측은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감염자 및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 국민을 코로나19의 숙주처럼 표현하고 국가 위상마저 크게 훼손했다”며 직무유기 외에 명예훼손 혐의도 주장했다.

같은 단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가 맡는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각국이 한국인 입국 금지에 나선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올린 동영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각각 고발(직무유기 혐의)됐다.

형사1부는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부서로, 인지 사건보다는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한다.

김수민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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