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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케이뱅크 운명, 4일 국회에 달렸다

중앙일보

입력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4일 국회에서 판가름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그 처리 여부에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다.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사진은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의 모습. 뉴스1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사진은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의 모습. 뉴스1

신용대출은 모두 판매 중단

‘판매 일시중단 안내’.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상품을 검색하면 이런 안내가 줄줄이 뜬다. 6개 대출상품 중 예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상품은 모두 신규가입이 중단돼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대출 중단 사태가 어느덧 만 11개월을 채워간다.

이 때문에 간신히 이어가던 케이뱅크의 성장세도 꺾였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최근 두달 간 여신잔액과 수신잔액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케이뱅크가 대출영업을 못 하는 건 자본이 부족해서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 은행은 건전성 규제 때문에 자본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함부로 늘릴 수 없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85%(지난해 9월 말 기준)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성장 발목 잡힌 케이뱅크.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성장 발목 잡힌 케이뱅크.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신용정보법은 ‘공정법 위반’ 제외해

케이뱅크 2대 주주(지분율 10%)인 KT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설 준비를 한참 전부터 해왔다. 이미 지난해 1월 5900억원 유상증자를 결의한 상태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하려면 KT가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KT는 인터넷은행의 최대 주주(지분율 10% 초과 보유)로 올라설 수 없어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월 여야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에 동의했다. 개정안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연계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통과될 거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비슷한 전례도 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결격요건에서 뺐다. 당초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까지 결격사유로 삼는 건 과하다고 보고 이를 제외했다. 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힌 케이뱅크 사례가 신용정보법엔 타산지석이 됐던 셈이다. 역으로 보면 인터넷은행 특례법 역시 신용정보법 사례처럼 공정거래법 관련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로 반전 꾀할까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4일 법사위 문턱을 넘는다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이른 시일 내 케이뱅크 자본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본이 확충되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려고 이미 상품개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없던 상품이다. 지점이 없는 만큼 비용이 절감돼 주택담보대출 금리 면에서 기존 은행보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케이뱅크 측 설명이다. 위기에 놓인 케이뱅크엔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카드다.

개정안 통과는 ‘혁신금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이미  지난달 19일 기자브리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잘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등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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