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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걸리니 ”신천지 교회 다녀왔다“ 거짓말 한 2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21일 A씨(28)는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로 향했다. 보건소에 도착한 그는 “최근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왔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했다. 특이한 증상이 없던 그는 검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이틀 뒤인 지난 23일 A씨는 한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했다. 그는 이날 주유 카드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했고 동료 배달원이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그는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인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의 카드내역 등을 확인해 동선 파악에 나섰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거짓말이 드러나자 A씨는 “코로나 19 관련 유튜브를 보고 장난삼아 유튜버들을 따라 한 것”이라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용인에 거주하진 않지만 주로 용인 지역에서 배달업에 종사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코로나19 관련해 거짓 신고로 장난 전화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여주시의 한 파출소에 전화해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다 퍼뜨려서 같이 죽을 거다. 파출소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를 찾아 “감옥에 가려고 한다. 제주도에도 가본 적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내원 이력 등을 조회해 진료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최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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