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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시신 가마니에 유기한 20대 “헤어지는 문제로 다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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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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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7)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현 연인인 B씨(20대 중반·여)에 대해서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였던 C씨(20대 후반·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당시 C씨의 집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시신 처리를 고민하던 A씨는 지난 16일 C씨의 시신을 가마니에 넣은 뒤 자신의 차량에 실어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공터에 버렸다고 한다. B씨는 C씨가 살해되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A씨가 C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에만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경인 아라뱃길 근처 공터에서 시신이 담긴 가마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발견 당시 C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A씨의 동선 등을 추적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A씨와 B씨를 함께 체포했다.

경찰은 C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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