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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 검사자 자가격리 안한 울산···이틀 활보뒤 확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울산시 북구는 보건소 방역단과 동 방역단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울산시 북구]

울산시 북구는 보건소 방역단과 동 방역단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울산시 북구]

울산 4번째 확진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검사 후 새벽 기도에 2차례나 갔는데도 울산시에서는 "지침상 자가격리가 필요 없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 4번째 확진자, 신종 코로나 검사 후 #확진 판정받기 직전인 이틀간 교회 예배 #농협 방문, 지인 만남 등 거리 활보 #울산시 "자가격리 대상 아니었다" #질본 "의사 환자는 자가격리 원칙"

26일 울산시 신종 코로나 역학조사 관계자는 "4번째 확진자인 61세 여성은 신종 코로나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이틀 사이에 교회 새벽 기도에 2차례 간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긴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질병관리본부 지침상 자가격리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61세 여성 A씨는 지난 17일 버스를 이용해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딸을 방문하고 20일 울산 동구 자택에 귀가했다. 딸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그는 딸 집에 머물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3일 기상 후부터 발열 등 몸살 증상이 나타나자 평소 류마티스 약 처방을 위해 방문하던 의원을 찾았다가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받았다. 이날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은 25일 받았다. 문제는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틀 동안 A씨가 교회뿐만 아니라 음식점, 농협 등을 활보한 데다 지인 2명이 자택에 방문까지 한 사항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전 5시 동구 남목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한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다"고 했다. 이후 같은 날 A씨는 떡집에 들렸다가 방어진농협을 방문했다. 도보로 자택에 귀가한 뒤에 지인 2명이 집에 방문했고 이후엔 약국에 들렀다.

다음날 확진판정을 받기 직전에도 그는 새벽기도에 참석했다. A씨는 25일 오전 5시 새벽기도에 참석했고, 2시간 뒤 결과를 통보받아 오전 10시40분 울산대병원 격리병동에 입원했다.

특히 A씨가 25일 새벽기도에 가기 전에는 딸도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뒤였다. 그의 딸은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23일 검사를 받았고 24일 오후 11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는 의미다.

25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무거동 신천지교회 출입문에 시 관계자들이 폐쇄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무거동 신천지교회 출입문에 시 관계자들이 폐쇄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상황이 이런데도 울산시는 자가격리가 필요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A씨는 자가 격리 대상이 맞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르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의사환자는 자가격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의사환자(Suspected case)는▶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다. 경증이지만 자택 내 자가격리가 불가할 경우에 시는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지침에도 A씨가 자가격리 되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활보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울산시는 남목교회에 25일 방문한 27명을 대상으로 접촉 정도를 확인하고 밀접 접촉자의 경우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 심지어 A씨가 이틀간 들린 농협 등은 방역 및 소독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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