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는 주말 서울 광화문집회 개최를 예고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을 향해 “공공안녕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집회 개최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 범투본 등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 중 현재까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범투본에 대해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지역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금지를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점 ▶감염자(잠복기 포함)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 제창 및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 등의 발언한 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인 점 등이 고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투본 집회를 이끌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지난 25일 옥중편지를 발표해 “오는 29일 광화문 집회는 ‘우한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라며 “차후 3·1절 국민대회와 더불어 (실행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범투본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일요일 오전 11시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해왔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3·1절을 맞아 대규모로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