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슈언박싱] 고유정 아들살해 ‘무죄’ 바뀔까···"타살" 주장 법의학자 부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유정(37)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살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잠자던 남편(38)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고유정의 ‘수상한 행적’은 여러 개 있습니다. 남편의 모발에서는 수면 유도제인 ‘독세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앞서 고유정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새벽 고유정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던 사실도 인터넷 기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은 ‘정황 증거’에 불과해 유죄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남편 측은 2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 다리로는 아들이 질식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고유정의 범행 방식을 상세히 유추한 법의학자를 2심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정황 증거라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살인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지적했던 검찰 논리의 빈틈은 무엇이었을까요. 2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이슈언박싱에서 궁금함을 풀어보십시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