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편향적이라며 24일 기피 신청을 했다.
이는 담당 재판부가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판기일에서 삼성 측이 준비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미국 연방 양형 기준 제8장을 참조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이는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삼성은 지난달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 진보 성향인 김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