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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택시' 오명 벗었지만···얼리어답터 판사의 '타다 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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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슈언박싱'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는 이슈에 대해 기자들이 직접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상자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복잡한 속사정,흥미진진한 뒷얘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건 똑같은데 커다란 승합차가 오잖아.”

[이슈언박싱]

“좀 더 편한 대신 비싸고, 일종의 고급 택시 느낌이 아닐까.”

기자가 주변에 ‘타다’와 ‘택시’의 차이점을 물었을 때 돌아온 답입니다. 여러분은 타다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건 앞서 19일 ‘타다는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치르더라도 이용하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타다가 불법으로 몰린 건 ‘무늬만 택시’라는 오명 때문입니다. 이재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나 다름 없으면서 면허도 없이 ‘꼼수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목적지를 미리 입력하고 운송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가 택시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타다를 렌터카 서비스라고 생각하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반문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검찰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타다 측은 “타다는 택시가 아닌 렌터카”라는 입장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발전된 형태의 렌터카 사업이라는 거지요. 법원도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상구 부장판사는 왜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또 앞으로 타다는 계속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걸까요. 이슈언박싱에서 이런 궁금함을 풀어 보십시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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