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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건’ 맡았던 송인권 떠난다…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로 변경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0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떠난다. 그 자리는 대등재판부가 대신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대등재판부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이 없이 지위, 법조경력, 기수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부장판사 3명이 주심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다. 말 그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해서 재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은 대등재판부 운영을 통해 질 높은 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간 배석판사 근무로 인한 젊은 법관들의 인사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검찰과 갈등을 빚은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송 부장판사가 “죄명과 적용법조, 표창장 문안 내용은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은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검찰은 공소장 변경 대신 추가기소를 통해 한 범죄 행위에 대해 두 건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송 부장판사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인사는 오는 24일 자로 단행된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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