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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강 연기한 대학, 야간·주말·공휴일에 수업 보충”

중앙일보

입력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관련 한국어, 중국어, 영어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세대는 개강일을 3월 16일로 2주 연기했다. [뉴스1]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관련 한국어, 중국어, 영어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세대는 개강일을 3월 16일로 2주 연기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대학이 잇따라 개강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야간과 주말 등을 활용해 줄어든 수업 시간을 보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교육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대학에 안내했다. 앞서 5일 대학에 4주 이내 자율적인 개강 연기를 권고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현행법(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까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지만,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이 수업일수를 줄이더라도 각 과목의 수업 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온라인 강의와 같은 ‘원격수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당부했다. 현행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모든 과목 학점 수의 20%까지만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올해 1학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감염증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출석 인정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감염증 의심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들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대부분 대학이 신입생이나 편입생의 첫 학기는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감염증과 관련된 경우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했다. 등록금 납부도 개강이 연기된 만큼 필요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또 강사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강이 연기되더라도 강사료는 미루지 말고 기존 지급 시기대로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학 정규 수업 외에 평생교육원이나 공개강좌, 어학원 등의 별도 과정도 연기된 개강일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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