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
검찰 “타다는 불법 콜택시일뿐” #쏘카 이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법정 공방 치열…19일 1심 선고
“승객과 운전자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콜택시일 뿐.”
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타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와 검찰이 마지막 설전을 벌였다.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기 전 양측에 주어진 최후의 진술 기회였다.
워낙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만큼 판관인 박상구 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부장판사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판 내내 타다 측에 질문을 쏟아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택시 서비스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제주도처럼 단체 관광지의 특색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11인승 차를 내놨는데 승객 수를 어떻게 예상한 건가. 결국 승객이 4인 이하가 되면 택시와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심지어 혼자 타는 승객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차별화를 위해 가격도 택시보다 20% 이상 높게 잡았고 차를 빌린 사람에게 차에 대한 지배권을 준다는 뜻으로 기사 알선만 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측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택시 승객처럼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를 부른 주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고, 보험계약에서도 무한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택시 승객과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타다 측은 온 가족이 타다 서비스를 활용해 증진될 수 있는 편익에 관해 설명했다.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차량 임대 및 기사 알선 계약을 통해 ‘내 차처럼 이용하는 타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타다 측은 “타다 서비스가 처벌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 공유 플랫폼에 투자하는 동안 우리는 이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설명을 들은 재판장은 이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자동차 공유 등 이슈가 계속 있던 상황에 렌터카를 이용한 기사 호출 시장에 뛰어든 것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 시작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으로 바꿀 계기라고 생각했다”며 “다른 나라의 모빌리티 서비스도 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지 않아도 향후 열릴 시장이었고 법령을 준수하면서 해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에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이달 1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