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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교사' 도도맘 카톡 유출에···강용석 "구독으로 응원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최승식 기자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최승식 기자

강용석(51) 변호사가 불륜설의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행 중인 강 변호사의 형사재판도 재조명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의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서위조…1심 실형→2심 무죄

5일 확인한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4월 당시 남편이었던 조모씨의 ‘인감증명 위임장’과 ‘소송취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했다.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집에서 남편 신분증을 찾아보고 이걸 찾아서 남편을 대신해서 소를 취하하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강 변호사와 김씨가 취하하려고 한 소송은 조씨가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해 1월 조씨는 “강 변호사가 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통상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민사소송은 중단된다.

1심 "변호사로서 지위와 의무 망각" 

앞서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강 변호사는 조씨가 김씨에게 민사소송 취하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직원에게 김씨를 도와 소 취하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그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씨와 공모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가 2018년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2018년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또 1심은 “김씨가 조씨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기 불과 이틀 전에 강 변호사가 조씨의 소송대리인을 만나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됐다”며 “강 변호사는 조씨가 김씨에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도도맘' 진술 신빙성 의심 

강 변호사는 2018년 10월 1심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4월 163일 만에 구치소를 나왔다. 2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2심은 강 변호사가 "소 취하를 위임받았다"는 김씨의 말을 믿었을 수도 있다고 봤다.

'도도맘' 김미나씨. [뉴시스]

'도도맘' 김미나씨. [뉴시스]

2심은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를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부터 상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등 쟁점을 검토해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출근 않고 유튜브 "정기구독으로 응원"

한편 강 변호사는 이날 낮12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등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을 다물었다. 강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강 변호사가)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약속을 잡고 오시라”고 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짤막한 심경만을 전했다. 강 변호사가 ‘도도맘’ 김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하고 합의금을 받으려 했다는 문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다”며 “정기구독으로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정진호·함민정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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