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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하고 아기 유기까지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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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하고 딸이 낳은 아기까지 유기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복형 부장판사)는 4일 미성년자의제강간·영아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살이던 친딸을 처음 성폭행한 뒤 2018년 10월까지 매월 2회씩 총 21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복된 성폭행으로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2019년 2월 21일 출산이 임박한 딸을 모텔로 데려가 출산하게 했다. 이튿날 새벽 딸이 낳은 아기를 쇼핑백에 넣어 남의 집 현관문에 놓고 간 혐의도 있다.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에게 발견, 경찰에 인계돼 보호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어린 친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아들이자 손자인 아이까지 낳게 한 A씨의 행위는 이유가 무엇이든 선뜻 용허하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평생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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