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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떼면 반품 안 돼” SSG닷컴·롯데홈쇼핑 과태료 250만원

중앙일보

입력

SSG닷컴이 판매한 제품 상자에 붙어 있는 환불불가 스티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SSG닷컴이 판매한 제품 상자에 붙어 있는 환불불가 스티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을 통해 산 제품의 포장만 뜯어도 반품을 못 하게 한 SSG닷컴과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SSG닷컴(신세계)과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산 소비자가 포장을 뜯더라도 내용물의 가치가 그대로라면 반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SSG닷컴ㆍ롯데홈쇼핑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2017년 온라인쇼핑몰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상자에 붙여 소비자가 쉽게 반품할 수 없도록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8ㆍ2019년 지마켓ㆍ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ㆍ진공청소기 등을 판매할 때 제품 설명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어 소비자의 반품을 어렵게 했다.

롯데홈쇼핑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제품 상세페이지에 고지한 환불불가 안내.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롯데홈쇼핑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제품 상세페이지에 고지한 환불불가 안내.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심재식 공정위 소비자과장은 “일반 판매자도 아닌 대기업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한 사건”이라며 “온라인에서 산 제품의 포장을 열더라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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