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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천ㆍ계곡 정원화 사업…진화해 경기도 전역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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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불법 시설물 철거가 완료된 별내면 수락산 계곡을 찾아 피서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불법 시설물 철거가 완료된 별내면 수락산 계곡을 찾아 피서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 계곡은 50여년 동안 계곡을 뒤덮다시피 했던 불법 시설물이 지난해 8월 싹 치워졌다. 수영장, 물가 자리 평상·좌대, 음식점 등의 불법시설이 철거됐다. 계곡 물길을 가로막았던 물막이 시설도 치워졌다. 제 모습을 드러낸 계곡에선 맑은 계곡수가 흐르고 있다. 주변엔 화장실도 마련됐다. 탁 트인 물가 자리에는 계곡을 찾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계곡 가장자리 물속에서는 피라미도 돌아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5일 “지난해 남양주시는 별내면 청학천(수락산 계곡), 오남읍 팔현천(은항아리 계곡), 와부읍 월문천(묘적사 계곡), 수동면 구운천(수동 계곡) 등 4개 하천과 계곡의 82개 업소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 1105개와 2260t의 폐기물을 철거했다”며 “시는 이곳에 대한 정비를 마치는 대로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곡을 불법 점령하고 있던 수영장이 철거되고 원래의 자연을 되찾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 계곡의 지난해 8월 모습. 전익진 기자

계곡을 불법 점령하고 있던 수영장이 철거되고 원래의 자연을 되찾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 계곡의 지난해 8월 모습. 전익진 기자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남양주의 하천 정원화 사업을 경기도 전 시·군에 적용해 올해부터는 경기도 지역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5개 시·군 1404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했고, 주거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1164개를 철거했다. 미철거 시설물들은 행락철 이전까지 정비 완료하고,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 활동을 통해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 복원된 하천·계곡에 편의시설 갖추기로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청정지역으로 거듭난 하천·계곡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고 지역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시설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남양주시가 제안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공모사업’을 반영,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하천·계곡에 공동화장실, 특산품 판매장, 친환경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가사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가사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도는 ‘우선 시범정비사업’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가평군의 ‘가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 가평천에 수변 데크, 경관 쉼터, 꽃길, 생태관광 교육장과 체험장, 산책로 등을 갖출 예정이다. 2위를 차지한 포천시의 ‘백운계곡 천혜의 명소 프로젝트’에는 40억원, 3위인 양주시 ‘장흥 청정계곡 생활 SOC 사업’에는 3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신속정비사업’ 분야에는 10개 시·군을 선정했다. 남양주·광주·동두천·가평·연천 등 5개 시·군에 각각 20억원, 고양시 15억원, 의왕시 10억원, 여주시 5억원, 용인시 4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각각 배정했다.

불법 시설물 철거된 하천·계곡, 시민이 감시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하천 불법행위 감시 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계곡 환경 유지에 나선다. 경기도와 17개 시·군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추진, 지킴이로 활동한 기간제 노동자 총 9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은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으로, 시·군별로 2명에서 12명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감시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직접 주관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후에는 하천 감시·순찰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364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청정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지속해서 유지함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추진한 하천 불법근절 대책에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며 “체계적인 불법 감시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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