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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폭등에 품귀현상 마스크·손 소독제… ‘사재기’ 집중 단속

중앙일보

입력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마스크 박스가 실린 카트를 밀고 탑승수속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마스크 박스가 실린 카트를 밀고 탑승수속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현상을 빚자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매점매석 행위(사재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부산시,4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부당이득 취하려는 움직임 심상치 않아” #충남도, 15개 시·군에 점검반 운영·단속 #

부산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하고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전화 051-888-3381∼3384)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 매점매석행위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부산시는 앞서 3일부터 구·군 보건소를 통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는 지난달 31일부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제조업체와 도매업체 위주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 황선윤 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 황선윤 기자

부산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불안한 틈을 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일 ‘물건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서민생활보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신고된 업체 등을 즉시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약사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같은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서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서 예방수칙

충남도는 지난 1일부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15개 시·군에는 3일부터 자체 점검반을 운영해 매일 현장을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약국·편의점이다. 점검반은 부당한 가격 인상과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발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석필 충남도 경제실장은 “신종 코로나 관련 용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판매자는 역시 규정된 가격을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며 “소비자 계도와 판매자의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홍성=황선윤·신진호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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