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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편파논란' 송인권 판사 유임 땐···檢, 기피신청 검토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오는 6일 법관 후속 인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아 ‘편파 재판’ 논란을 일으킨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유임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송 부장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및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송 부장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구체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판 검사들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검찰 '초미의 관심사'…송인권 부장 교체될까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의 인사 발표가 오는 6일 예정돼 있다. 지난달 31일 법원장급 등 고위 법관 정기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다.

보통 법관 인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검찰은 이번 부장판사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라고 한다.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정경심 재판을 맡은 송인권 부장의 이동 여부다.

송 부장은 지난 2017년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형사부에만 2년가량 있었다. 형사부의 경우 2년 이상이면 교체되는 게 관례라 송 부장도 교체가 자연스럽다는 게 법조계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 검찰 인사에 이어 법관 인사에서도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일 고위 법관 인사에서 진보 성향의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유임됐다. 2년의 임기를 넘겨 3년째 서울중앙지법을 이끌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임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민 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진보적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코드 유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송 부장도 "원 포인트 유임"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임되면 '정경심 편파 논란' 송인권 기피신청 유력"

검찰은 송인권 부장판사가 유임될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송인권 부장의 재판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 이번 법관 인사에서 송 부장의 교체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며 "유임되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송 부장을 기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송 부장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 공판 검사들과 공개적으로 부딪힌 전례가 있어서다.

당시 재판에서 고형곤 부장검사 등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은 재판장인 송 부장에게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다"라며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다.

송 부장은 이에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는 앉으라"며 맞받아쳤다. 검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판 조서에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만 적어 검찰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송 부장은 정 교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결정도 내렸다.

다만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율은 1%도 안돼 검찰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운데)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운데)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후 법관 인사에 윗선 개입 어려워"

송 부장의 인사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결정된다고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터진 이후 법관 인사에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워져서다.

한 현직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윗선에서 인사권을 맘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판사들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를 만들어 지금을 상당히 활성화된 단계"라며 "송 부장 본인이 원한다면 유임될 수 있지만,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라고 말했다.

강광우·박태인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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