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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환자, 실손보험 적용 안돼···입원 특약은 챙겨봐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확진자 진료비는 국가가, 실손보험은 해당 안돼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실손보험에서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한 해 보상을 하는데, 확진환자 등의 경우 진단·치료비 일체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 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입원 일수당 정액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번째, 7번째 확진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번째, 7번째 확진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돼 병원을 찾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의사가 필요를 인정해 검사를 진행했다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감기 등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의심 증세가 없고, 중국 방문 기록 등이 없을 경우에는 검사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증상이 전혀 없고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안감만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할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등 보장하는 입원 일당은 모두 지급

정부가 치료·진료비를 지원해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있다. 건강보험 등 입원 일당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다. 이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정액의 일당이 지급된다. 암 보험 등 특정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자는 일반 질환 입원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신종 코로나’확진자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내‘신종 코로나’확진자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사망보험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재해에 해당하는 보험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입원보험금은 동일하지만 사망보험금의 경우 1.5~2배 가량 많다.

해외병원에서 치료 받았다면 치료비 40%만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자는 해외여행 중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해외질병발생 치료비’ 항목을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통 치료비의 40% 정도를 보장해준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외 현지 의료비의 40%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해외 여행자 보험 중 전염병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치료비를 주는 ‘특정전염병치료비’ 특약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 치료비를 지급 대상은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인데, 신종코로나는 해당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8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휴업한 이마트 전북 군산점 앞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문구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8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휴업한 이마트 전북 군산점 앞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문구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로 휴업한 호텔·식당 보상은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약국·식당 등은 휴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영업 중단이나 기업의 휴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도 있다. 재산종합보험, 재물보험 등이다. 하지만 이들 보험은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 해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전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을 특약으로 별도 가입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보상은 받을 수도 있다. 감염병 예방법 70조는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등을 한 장소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폐쇄를 명령하지 않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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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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