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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블랙리스트’ 대법 선고 영향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판결이 있어 오늘 결심이 어려울 것 같다”며 “(대법원의) 별도 설시 내용을 보면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한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지원금과 관련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보라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보통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변호인도 검찰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검토해서 법률적 주장으로 끝날 일인지, 추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다음 재판은 3월25일 오후 4시 10분에 진행된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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