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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등 체납 혐의자 친인척까지 계좌 조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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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당부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당부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상습 체납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금융정보 조사를 확대하는 등 은닉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의 자금 출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행위 등을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가진 '2020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이날 회의에서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금융정보 조사는 올해부터 개정된 금융실명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재산 은닉 혐의자 본인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조회 대상이 혐의자의 6촌 이내 친인척까지로 확대됐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은 "올해부터는 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산 은닉 혐의자 친인척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싼 집 산 집주인·전세입자 자금 출처 조사 강화 

국세청은 또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만큼, 고가 주택을 산 집주인과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거 빚을 내 집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빚을 갚는 모든 과정을 검증하고, 전세 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는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등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검증도 강화한다.

올해도 경기 부진 가능성이 큰 만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세금 납부를 늦춰주는 등 세정지원 대책을 올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서·지방청 등에는 '세정지원추진단'을 설치해 납세 도움이 필요한 영세 사업자를 국세청 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할 방침이다.

빅데이터·챗봇 등 IT 기술, 세정에 본격 활용 

지난해 말까지 빅데이터 세무정보 분석시스템의 검증이 끝난 만큼, 올해부터는 납세 서비스에 관련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가령 임대소득세 납부에 필요한 보유 주택 수와 수입금액 계산, 법인카드 사용명세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 편의를 돕기로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와 챗봇(채팅로봇)을 활용한 세무 상담 기능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올해부터 연간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도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세금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모범 납세자에는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제도도 운용하는 등 혜택도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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