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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 우한에 전세기 띄운다···中국적은 가족이라도 못 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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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시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국민 철수를 위해 정부가 이르면 30일 전세기를 띄운다. 우한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11시 55분까지 전세기 탑승 신청을 e메일로 받는다고 알렸다.

37.5도 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자도 못타 #한국 국민 600여명, 귀국후 14일간 격리 #“2대 투입, 30·31일 이틀 수송할 수도”

우한 봉쇄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몰라 물품 사재기에 나선 우한 시민들. [웨이보 캡쳐]

우한 봉쇄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몰라 물품 사재기에 나선 우한 시민들. [웨이보 캡쳐]

다만 중국 국적자는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 국민 가족이라도 탑승할 수 없다. 또 37.5도 이상 발열, 구토·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자는 탑승하지 못하고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된다.

총영사관은 “최종 탑승객 명단을 28일 홈페이지 및 한인회 위챗 단체방에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전세기 투입을) 30일 혹은 31일로 추진 중이나 중국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광호 주 우한 한국총영사관 부총영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세기 투입 날짜에 대해 “중국 측의 확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세기 2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30일에 다 수송하지 못할 경우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수송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우한시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유학생·자영업자·여행객·출장자 등을 합쳐 6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한시 교민사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영사관 수요조사에서 전세기 탑승 의사를 밝힌 한국 국민은 500명을 넘어섰다. 전세기에 탑승한 이들은 잠복기를 감안해 귀국 당일부터 14일간 국가 지정시설에서 임시 생활하게 된다.

이는 총영사관이 기존에 실시한 전세기 수요 조사와는 별도로, 수요 조사 제출자도 다시 양식에 맞춰 정식으로 ‘외교부 임차 전세기 탑승 동의서’를 신청해야 한다. 성인은 탑승권 구입 비용으로 30만원, 만 2∼11세 소아는 22만5000원, 만2세 미만 동반 유아는 3만원을 내야 한다. 이 비용은 다음달 28일까지 외교부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최종 탑승자 명단을 공지한 뒤 우한 시내 4곳을 집결지로 선정해 톈허(天河)국제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한은 지난 23일부터 우한발 항공기, 기차가 모두 중단되고 우한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도 모두 폐쇄되면서 도시가 봉쇄된 상황이다.

임선영 기자,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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