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건건이 반박한 靑대변인···최강욱 기소, 제2 조국사태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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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유재수, 조국(왼쪽부터)

최강욱, 유재수, 조국(왼쪽부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 때부터 본격화된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3)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두고 잇따라 검찰과 부딪히는 것이 국가적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가 ‘피의자’인 조 전 장관과 최 비서관의 입장을 대변해 반박하는 식으로 해명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호사 시절 檢 수사에 면죄부 주려는 靑

靑 수사 놓고 연이은 檢 때리기

최 비서관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2일 “수사가 허접해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 여론 무마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문제는 최 비서관의 주장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대신 옮겼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취재진과의 윤 수석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최 비서관이 공직을 맡기 전인 변호사 활동 중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와대 소통창구인 윤 수석이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다.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오른쪽)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오른쪽)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의 대응은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 때와 동일한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자 윤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세상을 떠들썩 울리고 고작 나타난 것은 쥐 한 마리)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앞장서 검찰을 깎아내리는 발언도 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조 전 장관 변호인이냐"는 비판이 일었다.

사실관계조차 엇갈린 靑 해명

심지어 청와대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다. 그러나 검찰은 최 비서관을 3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맞섰다. 청와대가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힌 이튿날 검찰은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며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법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 역시 조 전 장관 때와 닮은 흐름이다. 서울동부지법이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사건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全文)을 확인하지 않은 채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 논란이 일었다. 한 기자가 “법원이 기각 사유에 조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쓴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기각 결정문 전문을 보면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라고 표현이 나온다.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내용은 기각 사유 전문에는 포함됐지만 언론에 배포한 요약본에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영장기각 사유 전문을 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檢 수사 일일이 맞불 靑…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일일이 반박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러한 의혹들이 결국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아닌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명분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일일이 비판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원로 법조인은 “20년 넘게 검찰에 있었지만 전례 없는 일이고 국가적 불행”이라며 “같은 국가 기관끼리 싸움 붙는 것처럼 (청와대가) 비난을 일삼는 것은 국정 운영 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짐이 곧 국가’라는 근대적 사고로 자기 편만 챙기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고법 부장 판사는 “명백한 수사 중립성 침해”라면서 “청와대가 변호인처럼 (조 전 장관과 최 비서관을) 대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이는 아직 실체적 진실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혼란을 부추길 뿐더러 다가오는 선거 국면에서도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방식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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