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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싱' 논란 이성윤, 설날 해명 문자 "규정대로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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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규칙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소속 검사장의 결재 및 승인 없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과정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어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한 매체는 이 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한 사실이 알려진 뒤 윤 총장에게 뒤늦게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보도하며 이는 '상급검찰청 장과 법무부장관 동시 보고'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에 전달한 보고 자료를 5분만에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실제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각급검찰청의 장은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대검뿐 아니라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도 보고를 뒤늦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대로라면 법무부장관 보고시 대검뿐 아니라 서울고검의 장에게도 동시 보고가 이뤄졌어야 한다. 이를 두고 한 현직 검사장은 "이 지검장이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왜 총장과 고검장 보고도 건너뛰고 법무부에 논란이 되는 사안을 먼저 보고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보고가 늦어진 이유로 '윤 총장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서울고검에 대한 해명은 없어 '상급기관 패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에 전달한 보고 자료를 5분 만에 철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 지검장은 법무부 사무보고 후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지만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 보다는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회수하고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24일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기조부장에게 사무보고 자료를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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