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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식당 폭력 진압 논란'…CCTV 공개에 경찰 해명은

중앙일보

입력

이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정이 B씨를 진압하는 모습이 2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유튜브 썸타임즈 캡처]

이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정이 B씨를 진압하는 모습이 2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유튜브 썸타임즈 캡처]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2시, 경기도 이천의 한 식당에서 싸움이 나 이천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 4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폭력 진압' 논란이 발생했다.

출동 경찰은 싸움을 벌인 남성들이 아닌 목격자 여성 B씨(42)를 진압하고 지구대로 연행했다. 23일 유튜브에 공개된 식당 CCTV 영상에는 A경사가 B씨를 의자에서 끌어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A경사가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며 식당 관계자의 진술을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며 "나도 목격자 진술을 하는데 A경사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하며 마스크를 벗겼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자신이 A경사의 콧등을 할퀴었다는 경찰 측 입장에 대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진단서 끊어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네티즌의 비판이 일자 이천경찰서 측은 24일 오후 '출동 경찰관의 보디캠을 분석한 결과'라며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경찰은 입장문에서 "A경사는 B씨로부터 '마스크를 벗고 말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고 B씨가 마스크를 벗기려 시도하자 한차례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A경사에게 '야 입 열고 얘기하세요'라고 했고 '기관지가 안 좋다'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하다 콧등에 찰과상을 입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천경찰서는 다만 "공권력 행사에 최대한 인내를 해야 함에도 단순 목격자인 여성에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적절한 공무집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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