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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비슷한데도 첫번째는 공항서 격리, 두번째는 집으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두 번째 우한 폐렴 확진환자는 공항에서 격리되지 않고 집으로 갔다. 이후 증세가 악화해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뉴스1]

두 번째 우한 폐렴 확진환자는 공항에서 격리되지 않고 집으로 갔다. 이후 증세가 악화해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뉴스1]

25일 현재 국내 우환 폐렴 환자는 2명이다. 이들의 증상이 비슷했는데도 첫번째 환자는 공항에서 격리됐고, 두번째 환자는 집으로 갔다. 첫번째 환자는 입국 이후 추가 접촉자가 없었고, 두번째 환자는 택시·엘리베이터등으로 접촉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건 당국의 공항 검역 기준이 모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한 폐렴 모호한 격리 기준 논란 #두번째 환자 귀가시키면서 13명 추가 접촉 #지역사회 감염 우려 야기해

두 환자의 입국 과정을 되짚어보자.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첫번째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이다. 입국 하루 전인 18일 발병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 진단을 받았다. 19일 입국하면서 인천공항 검역대에서 체크됐고 바로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격리됐다.

두번째 환자는 55세 한국인 남성이다. 10일 목감기 증상이 시작됐고, 몸살 등이 추가돼 19일 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다. 22일 중국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다 발열감시 카메라에서 발열이 확인됐다. 추가 조사에서 인후통이 확인됐다.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한 뒤 격리되지 않고 집으로 갔다. 소위 '능동감시' 대상자가 됐다. 능동감시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보건소에서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환자다.

[그래픽] '우한 폐렴' 국내 두번째 감염환자 이동 경로<br><br>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br>  0eun@yna.co.kr<br>(끝)<br><br>

[그래픽] '우한 폐렴' 국내 두번째 감염환자 이동 경로<br><br>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br> 0eun@yna.co.kr<br>(끝)<br><br>

두 환자는 비슷한 점이 많다. 문제의 화난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 우한에서 확진환자한테 감염된 게 확실하다. 사람 간 감염이다. 입국할 때 기침 등의 호흡기 증세가 없었다. 보건 당국의 첫번째 환자 설명자료 어디를 봐도 환자가 기침 증세가 있었다는 말이 없다. 둘 다 발열과 인후통, 몸살 등의 증세가 공항 검역대에서 체크됐다.

공항 검역 때 증세가 유사한데도 첫번째 환자는 바로 격리됐다.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이송이나 진료 과정에서 추가 감염 우려가 있는 접촉자가 없었다. 이송요원이나 의료진이 방호 장비를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번째 환자는 달랐다. 공항 직원 4명,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 가족 2명 등 13명의 접촉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특히 가족은 밀접 접촉자로 추정돼 감염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보건소 직원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본부는 "두번째 환자의 열이 높지 않았고 기침 등의 호흡기 증세가 없어서 공항에서 격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발열 기준도 모호하다. 공항 검역 당시 두번째 환자의 체온은 37.8도였다.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침에는 37.5도 이상을 고열 환자로 본다. 그나마 두번째 환자가 능동 감시 지침에 잘 따라서 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다.

우한 폐렴 관리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 당국이 8일 공개한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에 따르면 우한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발열·기침 등이 있으면 능동 감시 대상자,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했고 폐렴 또는 폐렴 의심 증상(발열+호흡곤란)이 있으면 관리 대상(조사 대상 유증상자)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입국 단계 격리 여부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2018년 9월 메르스 환자가 3년만에 재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쿠웨이트에서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한국인 남성이 공항 검역대에서 격리되지 않았고, 이 환자가 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었다.

우한폐렴의 진행 상태를 볼 때 지금은 감염이 확산되는 단계이다. 아직 피크에 이르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4일 새벽(한국 시각) 긴급회의에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중국 여행객 입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맞춰 공항 검역 기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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