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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HOT] ‘장장 15일’ 15년전 꿀맛 설연휴, 5년만 기다리면 다시 온다

중앙일보

입력

음력이어서 해마다 날이 바뀌는 설날. 그해 그 설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연도별 설날 주요 이슈들을 그래픽 뉴스로 살펴봤다.

그해 그 설날에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해 그 설날에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구정 대공세

1968년 1월 30일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남베트남의 100여개 도시를 설날 새벽에 기습 공격했다. 이 공세는 베트남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은 전환점이 되었다. 현지 명절의 이름을 빌려 '테트 공세'라고도 알려져 있다.

설렌타인 데이

2010년 2월 14일은 밸런타인데이와 설날이 겹쳐 '설렌타인데이'라 불렸다. 설렌타인 데이를 기념해서 농담으로 초콜릿 떡국을 끓여 먹자는 말도 있었다.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2003년 2월 1일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텍사스주 상공에서 공중분해 되어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16.7 vs 15.5

2004년 1월 22일 -40도의 매우 차가운 상층 한기 핵이 강하게 발달하고 한반도로 남하해 서울 기온이 영하 16.7도까지 떨어지고 대관령 -24도 철원 -20도  부산에서도 -10.5도의 매우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다. 반면 2014년 1월 31일은 부산광역시의 기온이 최고 15.5도까지 올랐다.

최장 9일 연휴

2005년 설 연휴는 2월 8일(화)~10일(목)이었다. 이때 7일(월)과 11일(금)도 함께 쉬면 5일부터 13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
2025년 1월 29일은 다시 한번 최장 9일의 연휴가 가능하다. 공휴일은 2월 8일(화)~10일(목)인데, 7일(월)과 11일(금)도 쉬면 2월 5일부터 13일까지 최장 9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2월 16일(연휴는 15일~18일)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2018년 2월 9일~25일)에 껴있었다. 이 때문에 귀성객들로 인해 좌석이 매진되어 강원도 방면으로 가는 교통편을 구하지 못한 일부 외국인들의 올림픽경기 관람 티켓이 휴짓조각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윤성빈은 대한민국 스켈레톤(썰매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글·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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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issue/1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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