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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최후진술 "조국 왜 보호하냐"…방청객엔 "사랑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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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4·최서원으로 개명)이 파기환송심에서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이유가 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가 잡혔는데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그런데 현 정부 측근 인사들에 대한 급작스러운 법 제정으로 저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사라지고 피의자들을 보호했냐"며 "여자 대통령은 수갑을 채우다가 일부 (현정부) 측근만 보호하는 것 문제"라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딸은 중졸로 만들었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는데,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냐.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 하면서 제 딸은 전부 공개했다"며 "가짜 뉴스들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났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게 남은 삶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손자들을 사랑하고 어린 딸을 살피게 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용서해주고, 탄핵으로 분열을 겪은 애국자들께 죄송하다.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 도중 최씨는 열이 난다며 휴정을 요청하고, 방청객이 "힘내세요"라고 하자 "사랑합니다"라며 화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최씨는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했고,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선고하고 70억 5281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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