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추미애·이성윤 직권남용, 살아남은 공공수사부가 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등이 이른바 법무부의 ‘윤석열 사단 학살’ 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이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이 사건을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이건령)는 지난 21일 추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고발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검찰 인사의 주무를 담당했던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다.

인사과정 위법‧편법 논란…재판 갈까

검찰이 사건의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위법·편법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 검찰청법(34조)이 판단의 기준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고발하며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 등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검사장 인사에 있어서 불거진 이른바 ‘윤석열 패싱’은 위법이라는 취지에서다.

같은날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혐의로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가 맡나, 배당부터 논란

사건은 배당부터 논란이 됐다. 심재철(51·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일단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내지 말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살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곧장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게 됐다. 당초 대검찰청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앙지검 배당을 고려했다고 한다.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그러나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검찰 인사에 간여하던 이 지검장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되면서 수원지검이 사건을 맡게 됐다. 수사 대상이 이 지검장인데, 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면 지검장의 직무와 관련된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긴다는 취지에서다.

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의 소재지가 경기도 과천인 것도 고려했다고 한다. 다만 과천을 관할하고 있는 안양지청이 맡기에는 규모가 큰 사건이라는 취지에서 수원지검으로 배당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 개편에도 살아남은 공공수사부

검찰 직제개편안 보고서 보는 추미애 장관[뉴시스]

검찰 직제개편안 보고서 보는 추미애 장관[뉴시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가 대폭 줄어드는 직제개편안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직접 수사 부서 중 하나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전국 검찰청을 기준으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줄어드는 안이 의결된 바 있다.

과거 공안부였던 공공수사부는 대공, 테러, 선거, 노동 등의 분야를 수사하는 직접 수사 부서다. 이들 직접 수사 부서는 별다른 고소·고발이나 신고 없이도 특정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부에 배당된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반영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