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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 쫓아다닌 60대 임원…거절 당하자 신발 훔쳐 달아나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평소 구애하던 20대 여직원에게 거절 당하자 집을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0대 회사 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조 판사는 “A씨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갔고 그 기회에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 47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 침입해 신발 등 47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고문 역할을 하던 A씨는 평소 41세 연하인 B씨를 상대로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지속적으로 구애를 해왔고, 거절당하자 집을 찾아 몰래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여직원과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을 뿐 집에 침입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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