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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기’ 권고에도 軍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강행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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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포토]

군복무 중에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육군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하는 전역심사위원회가 22일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최 연기 요청에도 군당국이 강행키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22일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진행한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며 “공지한 대로 오전 9시 30분에 전역심사위를 연다”고 이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는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이 정한 후속 절차”라면서 “심사 대상자 본인이나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역심사위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해당 부사관의 전역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A하사는 군 복무 중에 자신의 성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복귀한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군병원에 입원 중인 A하사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16일 오후 전역심사 연기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전날 21일 A하사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본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며 긴급구제를 받아들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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