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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를” 권고…군, 예정대로 오늘 심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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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군 최초로 휴가 중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전역심사 연기 요청이 반려된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긴급구제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인권위는 21일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을 한 A부사관에 대한 이같이 의결했다. 상임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으며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1월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위 규칙에 따른 조사기한인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A부사관의 전역심사 연기 요청을 반려하자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군수도병원이 A부사관에 대해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정하고 육군이 A부사관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봤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육군 관계자는 “권고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번 전역심사는 군인사법 등 현행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계획된 만큼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인권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은혜·이근평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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