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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낸 국군포로들 "명예회복이 목적"

중앙일보

입력

탈북 국군 포로 강제노역 피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국군포로 강제노역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탈북 국군 포로 강제노역 피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국군포로 강제노역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80대 국군 포로들이 "소송 목적은 명예회복"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21일 한모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심리했다. 피고 측을 대리해서는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된 한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1953년 9월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됐다가 1956년 6월 북한 사회로 복귀하기 전까지 약 33개월간의 겪은 정신적·재산적 손해 중 2200만원을 북한과 김 위원장이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면 함께 국군 포로로 생활했던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씨 등이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진술한 자료를 국정원이 주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승소할 경우 조선중앙티비의 저작권료 등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받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재판 후 "국가에서 고생했다고 보상도 받았고 돈 몇푼 더 받자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실 인정과 명예회복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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