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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 앞 웃는 고유정 의붓아들···검사는 겨우 눈물 삼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유정, 5세 의붓아들 무참히 짓이겼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시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시스]

20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의 범행을 설명하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눈시울을 붉혔다. 고유정에 의해 살해된 전남편 강모(사망 당시 36세)씨와 친아들(6)이 만날 당시를 소개하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다. 강씨는 2년여 만에 아들을 만난 이날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고유정에 의해 살해됐다.

이환우 검사, “반성 없고, 변명일관” #재판부, 2월 10일로 결심공판 연기 #고유정, 결심공판서 최후변론 주목

이 검사는 강씨가 살해된 지난해 5월 25일 아들과 만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등을 공개하며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해당 영상에는 강씨가 아들에게 다가간 뒤 목말을 태워 두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영상을 보며) 이혼 후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했다”며 “훌쩍 커버린 아들이 낯설고, ‘내가 돌봐주지 못하는 사이에 저렇게 커버렸구나’ 하는 후회와 자책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영상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 장면”이라며 “(고유정은) 이 순간에 멈췄어야 했는데, 아들이 함께 있던 펜션에서 아빠를 참살하는 참극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의붓아들인 A군(사망 당시 5세)이 숨진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2~3차례 말을 끊고 눈물을 참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운 드문 경우다.

고유정이 경찰에 붙잡힐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중앙포토]

고유정이 경찰에 붙잡힐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중앙포토]

2년 만에 아들 만난 아빠…살해 참극

이 검사는 “A군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친엄마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며 “밝고 해맑았던 A군이 (살해당한) 침대에서 무참히 짓이겨지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는가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A군이 사망한 전날 카레라이스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공개될 때는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이날 이 검사는 고유정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증거관계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고유정 측은 이날 재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유족들과 방청객들의 비난을 샀다. “핵심적 증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결심공판에 대한 연기를 또다시 신청해서다. 이날 고유정 측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까지 한 뒤에도 공판연기를 요청하며 최후진술과 변론 등을 사실상 거부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법정에 출두하면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 [중앙포토]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법정에 출두하면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 [중앙포토]

고유정, 작년에도 “검사님 무서워” 진술 거부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18일 공판 때도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거부하자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이 검사의 질문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고유정 변호인은 “검찰과 피고인의 가장 대립하는 부분인 수면제 복용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지만, 아직 회신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핵심 증거에 대한 사실조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론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고유정 측에 언성을 높이면서도 결국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7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된 동안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는데 변론준비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0일 제주지법에서 속개된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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