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 검토한 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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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20일 정부가 서울 등 집값 상승지역에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강력한 전·월세 규제 대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지난달 비슷한 대책을 마련한 독일 사례 참고를 위해 조사단 5명을 6박 8일간 베를린에 파견해 주택 임대 계약 기간과 임대료 규제 방식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에 '현행 2년인 계약 기간의 무기한(無期限)화'와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 동결'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의 임대차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어 기사의 출처인 독일 출장보고서에 대해 "법무부는 종래부터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조사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외 출장 역시 종전과 같이 주요국들의 임대차 관련 입법례 파악 및 자료 수집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지, 구체적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독일과 같이 임대차기간을 무기한화하고 전월세강제동결법을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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