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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좋은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최대 1820만 원 혜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스1]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무공해차) 보조금이 차량의 연비에 따라 최대 214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0일 기재부와 환경부는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전기 승용차 19개 중 18개 차종에 상한인 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개 차종에만 144만 원 적은 756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개 중 7개 차종에 상한인 82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종은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최저 605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이에 따라 차종별 보조금 차이는 최대 215만 원까지 확대된다.

전기차 국고보조금. [환경부 제공]

전기차 국고보조금. [환경부 제공]

저소득층 10% 보조금 추가 지원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스1]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지금까지는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세컨드카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지자체에 따라 최대 1820만 원 혜택 

지자체별 전기차 추가보조금. [환경부 제공]

지자체별 전기차 추가보조금. [환경부 제공]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만 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는 최대 18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경북이 800~1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4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은 4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소자동차는 최대 4250만원, 전기이륜차는 3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서울(1250만 원)의 두 배에 가까운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는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한다.

각 지자체는 1~2월 중에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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