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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12년 MBC의 안철수 논문표절 의혹 방송, 비방 목적 보기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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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정계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MBC가 2012년 대선 정국 때 자사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상 조작’으로 결론 낸 가운데 검찰이 보도 관계자들의 고의·비방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표절 의혹이 있음을 소개하고 해당 논문과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방송 내용 자체를 허위사실로 보지 않았다.

19일 서울서부지검의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안 전 후보가 능력과 도덕성 등 자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대선 출마) 인물이었던 점 ▶기사에 안 전 후보자 측의 해명을 반영한 점 ▶당시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온라인사이트에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다수 게재된 점 등을 근거로 보도 관계자들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를 통해 2012년 10월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안 후보자가 다른 교수의 논문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경영진이 바뀐 MBC는 2018년 4월 적폐청산 기구인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취재원을 과도하게 비공개하는 가하면, 의혹에 대한 검증 노력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사실상 조작으로 결론 내렸다. 보도가 이뤄진 지 6년 만이다.

안 전 후보자 측은 처음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화위원회가 이런 결론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뒤늦게 “보도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MBC는 지난 2018년 5월 논문표절 의혹 취재기자였던 A기자를 취재윤리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 조처했다. 법원은 ‘부당해고’로 판결했고, 그는 복직됐다. 하지만 MBC는 A기자의 복직이 이뤄진 지 2주일 후인 지난 16일 다시 그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 측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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