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또 기소된 조국, 서울대엔 '2020년 1학기' 강의계획서 올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올해 1학기 강의 계획서를 올렸다. 17일 서울대 수강신청 사이트에는 조 전 장관의 2020년 1학기 개설 과목 ‘형사판례특수연구’의 강의 계획서가 올라왔다. 계획서에서 그는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를 교재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두 교재 모두 형법의 과도한 적용과 검찰의 위법수사 등을 비판적으로 다룬 조 전 장관의 저서들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전면 개정판을 낸 책이기도 하다. 이 책 머리말에서 조 전 장관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미력이나마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결심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되, 권력의 냄새를 풍기거나 권력의 위세를 뽐내지 않는 민정수석비서관이 되고자 한다”며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가 다시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이 실제로 이번 1학기에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대에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등 여부를 검토해 왔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며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가 지난해 8월 다시 서울대 법전원 교수로 복직했다. 하지만 1달여 만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며 지난해 9월 다시 휴직원을 냈다. 11월 장관직 사퇴 직후 다시 대학에 복직을 신청하고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전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한편 검찰은 17일 조 전 장관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