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취업비리 수감중에···또 버릇 도진 부산항운노조 前간부 중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항운조조 사무실. [연합뉴스]

부산항운조조 사무실. [연합뉴스]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등을 하며 취업과 승진을 시켜주고 거액을 챙기는 취업 비리를 저지른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액을 추징당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17일 판결 #취업비리 노조간부들에게 ‘중형’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이모(73)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83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반장 승진 대가 등으로 1억원가량을 챙긴 부산항운노조 손모(65) 전 노조 간부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의 지시에 따라 취업 청탁을 들어준 김모(61) 전 노조 간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999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노조 위원장과 노조 지도위원 등을 지낸 이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노조 간부들에게 외부인 취업과 노조원 전환배치·승진 같은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수법으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장은 2010년 9월에도 수십명을 상대로 이른바 취업 장사를 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는 교도소에서도 취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취업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012년 7월 부산교도소에서 감방 동료에게 “1000만원과 아들의 이력서를 들고 손씨에게 찾아가라”고 한 다음 이후 접견 온 손씨에게서 사례금을 받고 감방 동료의 아들을 취업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김씨 등 항운노조 간부를 통해 외부인 취업을 시켜주거나 노조원들로부터 조장·반장승진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등 취업 희망자나 승진 대상자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은 항운 인력 공급제도의 특수성과 폐쇄성을 악용해 부정한 돈을 받고, 이전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도 적대적 인사들의 음모에 의한 무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자신의 죄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