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6066만㎡ 땅 수갑 풀렸다···군사보호구역 해제된 강원도 환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원도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강원도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강원도내 6066만㎡ 규모의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당정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만 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는데 이 중 79%가 강원도고 19%는 경기도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구역 중 79%가 강원도 #주민들 “좋은 환경서 살 수 있는 여건 마련 기대”

강원도는 이번에 해제된 구역이 주로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재산권 보호 등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접경지역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ㆍ상서면, 인제군 인제읍ㆍ북면ㆍ서화면, 양구군 양구읍ㆍ남면, 원주시 가현동ㆍ우산동ㆍ태장동 등이 포함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에서 25㎞ 이내 지역으로 통제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건물 건축 시 군과 협의 없이 가능  

이와 함께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인 철원ㆍ양구ㆍ인제ㆍ고성 4개 군 22.1㎢도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을 할 때 군과 협의 없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철원군 대마1리에 사는 홍지일(57)씨는 “그동안 건물을 지으려면 군사지역에 걸려 작전 등을 이유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의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북상 등은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해 지속해서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통선 북상 및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국방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0년도에는 기업유치 부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