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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6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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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구조'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해경 총경(당시 서해청 상황담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실구조의 법적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을지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부장판사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의 임민성 부장판사 역시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치안감(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당시 해양경비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김 전 청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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