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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징역 23년 구형에 "검찰이 뇌물죄 각본 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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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2심의 마지막 재판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징역 15년은 너무 가볍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늘어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MB정권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선 “야당 시절이던 10년 전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아 저와 무관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검찰은) 제 소유라며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자기 것이라 주장해서 문제 되는 것은 봤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검찰이 30년 전 설립된 회사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도 호소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려고 각본을 짜고 진술서를 만들었다”며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서 ‘검찰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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