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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낸 경비를 여행사가 세액 공제'…국세청, 부가세 검증 강화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객이 낸 돈을 사업비용으로 적용해 세금을 부당 신고한 여행알선업자를 접근했다. [국세청]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객이 낸 돈을 사업비용으로 적용해 세금을 부당 신고한 여행알선업자를 접근했다. [국세청]

여행알선 사업을 하는 A씨는 고객이 낸 관광버스비·숙박비·식대 등 여행 경비를 사업자가 부담한 것처럼 꾸몄다. A씨가 사업 활동에 쓴 비용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부담한 돈인데도 이를 비용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줄인 것이다. 박광종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부가세법 기본통칙 상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비용은 여행업자가 세액 공제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산세와 함께 수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 검증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세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가세 탈루 혐의를 적발해 왔다. 예를 들어 한 부동산 판매업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을 세금이 면제되는 국민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수익으로 허위 신고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일반의약품 판매 수익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판매하고도 세금 신고를 누락한 약사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 모두에게 추징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오는 28일까지 부가세 납부해야 

부가세 신고 대상자 735만 명은 오는 28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일반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간이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국세청은 납세에 필요한 데이터와 자료 등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납세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신고센터(1544-9944)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서도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방문 신고의 경우 설 연휴 전후 세무서가 혼잡할 수 있어 업종별 신고 기간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기간은 부동산 임대업 8~14일, 음식·숙박·서비스업 14~16일, 운수·화물업 15~17일, 신규·고령자 17~21일, 기타 업종 17~23일이다.

매출액 10억원 이하이거나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영세 사업자가 오는 20일까지 부가세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빠른 다음 달 17일까지 부가세 환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구조조정·매출급감 등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지난해 대구 칠성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과정에서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올해에는 전국 전통시장·사업자단체 136곳에는 현장에서 부가세 신고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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