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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아들 허위인턴 연루 없나···교육청, 한영외고 조사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씨가 고교 시절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8일 한영외고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까지 “개인의 부정행위라 조사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서울시교육청이 입장을 바꾼 데는 “조 전 장관이 ‘친여 인사’라 감싼다”는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조씨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하고도 학교에서 출석 인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영외고 교사들은 관계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조씨가 학교에 인턴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확인되면 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경심(58·구속) 동양대 교수는 조씨가 고3이던 2013년 7월, 학교를 결석하고도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다. 조씨는 2013년 7월 15일부터 5일간 학교를 빠지고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준비를 위한 학원에 다녔지만, 증명서 덕분에 결석 처리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졸업한 한영외고. [중앙포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졸업한 한영외고. [중앙포토]

조 전 장관 부부는 같은 해 9월 조씨의 봉사활동 내역을 부풀리기 위해 봉사활동 확인서도 허위로 만들어 제출했다. 당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이었던 정 교수는 조씨가 관련 봉사활동에 한 적이 없는데도 5개월 간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31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만들었고, 당시 조씨의 담임은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기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고교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하지만 한영외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턴 활동 등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5년 동안만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게 돼 있다.

또 조씨 관련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도 최순실(64·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24)씨처럼 고교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밝힌 기간은 한 달이지만, 여름방학 기간과 겹쳐있어 실제로 학교를 결석한 날은 5일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교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면 졸업을 인정한다. 정씨는 교육청 감사 결과 출석일수 141일 중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나 2017년 고교 학력이 취소됐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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