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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피해에…호주 경찰 "산불 범법행위자 300명 사법조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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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붉게 물든 호주 하늘. [로이터=연합뉴스]

산불로 붉게 물든 호주 하늘. [로이터=연합뉴스]

수개월째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호주에서 산불 관련 범법행위로 300여명이 무더기 사법조치됐다.

산불 피해가 가장 집중된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은 6일(현지시간) 청소년 40명을 포함해 총 183명에게 경고부터 형사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법적 처분을 내렸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총 산불 205건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방화 혐의로 기소된 24명은 최장 2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호주 산불의 상당수는 방화범들의 소행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주말 '발화 전면 금지' 조치를 어기고 음식 조리 등을 위해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3명도 기소를 면치 못했다.

발화 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을 낸 경우 징역 최장 1년 또는 5500호주달러(약 44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기록적인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NSW주에서는 지난 4일 최소 60채의 가옥이 추가로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에서도 산불 관련 범죄로 16세 소년을 포함해 100여명에게 지난달 법적 조처를 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23명이 숨지고 약 8만㎢의 면적이 불에 타는 막대한 피해가 났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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