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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서 손님 살해한 50대 종업원 구속…"도망 우려"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종업원이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성인 PC방 종업원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시비로 다투던 5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날 3일 오전 5시 50분쯤 PC방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추적 끝에 4일 서울 금천구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B씨는 요금을 결제하겠다며 A씨에게 20만원을 인출해오라고 시켰으나 카드 잔고가 비어있어 A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는데도 나가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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