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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항의하자 자녀 앞서 폭행"… 제주 카니발 운전자 법정行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 4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빨간 모자)가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TV]

지난해 7월 4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빨간 모자)가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TV]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운전자 상해 혐의 30대 불구속 기소 #지난해 7월 카니발 몰다 급하게 차선 변경 #항의하는 운전자 폭행, 휴대전화 빼앗기도

제주지검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상해)로 A씨(3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로 밖으로 던져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4일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라는 영상을 소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에는 빨간 모자를 쓴 흰색 카니발 운전자 A씨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는 분이 풀리지 않은 A씨가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려친 뒤 도로 밖으로 던지는 모습도 나온다. A씨는 함께 카니발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이 나와 말리자 겨우 진정하고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올린 '제주도 카니발 칼치기' 사건 분석 영상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 변호사가 사건 영상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올린 '제주도 카니발 칼치기' 사건 분석 영상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 변호사가 사건 영상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당시 폭행당한 아반떼 운전자 B씨 아내는 이 사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뒷좌석에서 아버지가 맞는 장면을 목격한 5·8살(지난해 기준) 자녀 2명은 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던져버린 휴대전화를 찾는 데도 3시간 넘게 걸렸다고 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 가족은 제주에 집안일을 보러 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에 살고 있다.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소개하면서 “폭행당한 운전자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입은 충격과 트라우마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스마트폰을 빼앗은 것은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어 경찰의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보복 폭행 영상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눌렀다. 청와대는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준희 기자, 제주=최충일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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