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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된 날···檢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등 37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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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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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은 2일 브리핑에서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등 23명이다. 나머지는 황 대표와 보좌관 3명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지난해 4월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11명에 대해서는 약식처분했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대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이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또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포함됐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5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15명 중에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고발된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이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 8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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