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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년 서울대 강단 못서나···'직위해제' 운명의 한달 시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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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A4용지 58쪽 분량의 공소장에 담긴 혐의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에 이른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사퇴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만큼 서울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직위해제 검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교무처→총장 거쳐 최종결정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학교 인사규정(38조)과 교원 징계규정(4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와 징계위 회부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대개 이런 비위 사실 통보까지는 5~7일가량 소요된다. 이후 서울대 교무처가 직접 직위해제 검토절차에 들어간다. 여기서 직위 유지 또는 해제로 판단되면, 임명권자인 총장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구조다.

통상 비위 사실 통보부터 총장 결재까지 1~2주일가량 걸린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적용된 혐의가 12개에 이르는 만큼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서울대 교수를 지내면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중적 지지를 받아왔다. 이런 조 장관 입장에서는 “운명의 한 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일이 있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일이 있었다. [뉴스1]

공익인권법센터 입시비리 이용 의혹 

조 전 장관 혐의 중 서울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자녀 입시비리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이하 인권법센터)가 악용됐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와 비슷한 혐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3년 7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인 아들(23)이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되자 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한영외고의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또 이들은 아들의 2017년 10월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과 지난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때 역시 인권법센터에서 받은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조 전 장관 지인인 변호사 명의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사문서위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28)의 입시와 관련해서도 인권법센터가 이용됐다. 2013년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위조된 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다. 둘은 서울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게 됐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도 대신 봐준 혐의도 이번 기소과정서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리시험과 관련해 따로 전해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14년 7월 조국 당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무소속 송철호 울산남을 보선 후보가 울산시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7월 조국 당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무소속 송철호 울산남을 보선 후보가 울산시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위해제되면 징계절차 착수 전망 

직위해제가 된 후 3개월간은 월급의 절반이 지급된다. 이후에는 30%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서울대는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올해 8월1일에 한 차례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9월 9일 자로 휴직했고, 10월14일 장관직을 사퇴한 뒤 다음날인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차 복직했다. 내년도 1학기엔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을 가르치겠다며 강의 개설도 신청했다.

이우림·김민욱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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